논문 (학술지)
인공지능에게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가?: 책무성 중심의 인공지능 윤리 모색
등록번호 | RPMS-2021-0090935387 | SCI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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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SCI(SCIE포함), 비SCI |
비SC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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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명 (주·공동저자) | 이중원; ※ 과제 참여정보와 일치하는 연구자 상세정보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일저자 논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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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구분 | 국내전문학술지 | 학술지명 | 과학철학 |
ISSN | 1598-754X | 학술지 출판일자 | 2019-07-01 |
학술지 볼륨번호 | 22 | 논문페이지 | 79 ~ 104 |
학술지 임팩트팩터 | 0.0 | 기여율 | 100 % |
초록 | 본 논문에서는 자율적인 행위자로서의 인공지능 시스템이 부정적인 행위 결과를 야기했을 경우 과연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책무성 개념을 중심으로 진지하게 다룰 것이다. 오늘날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 시스템을 놓고 책임 문제를 다시금 논하는 배경은, 선택의 자율성을 지닌 인공지능 시스템이 인간의 실존에 능동적으로 작동하면서 ‘많은 손’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그럼에도 책임을 부과하지 않는다면 책임 공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해서도 책임 소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조건을 우선 제시할 것이다. 다음으로 인간에게 배타적으로 적용되어 온 전통적인 도덕철학에서의 책임 개념을 뛰어넘어 인간이 아닌 다른 자율적인 행위자에게도 확대 적용될 수 있는 책임 개념의 가능성을, 레비나스의 책임 개념을 중심으로 검토해볼 것이다. 나아가 이를 통해 책임 개념의 외연을 설령 확장 가능하더라도 현재나 가까운 미래의 인공지능 시스템에게 이를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음을 밝히고,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해 책임(responsibility) 대신 책무(accountability) 개념의 적용을 제안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책무성이 인공지능 시스템에서 실질적으로 구현가능한지, 설명 가능한(explainable) 인공지능 시스템을 대상으로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해 책무성 중심의 윤리 체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윤리 프레임의 기본 요소들을 제안하는 수준에서, 그러한 윤리 체계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전망해 보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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