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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시밀러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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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시밀러[ Biosimilar ]

제약회사가 새로운 의약품을 개발하면 개발과정에 투자하는 시간과 비용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특허권을 인정한다. 일반적으로 20 년 정도의 특허기간이 지나면 다른 제약회사도 의약품의 주성분을 합성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때 처음 개발한 의약품을 오리지널(original)이라 하며,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을 구조적으로 동일하게 제조하여 만든 의약품을 복제약(generic drug)이라 한다. 의약품 중에는 화학적으로 합성하지 않고 항체와 같은 생물 의약품이 있는데, 이들은 화학적으로 합성할 수 없어 세포에서 생산해야 한다. 이러한 생물 의약품 중에서 특허가 끝난 의약품은 제조회사에 따라 세포를 생산하는 조건과 단백질 의약품을 정제하는 방법이 달라 기존에 특허 받은 회사의 단백질 의약품과 완벽하게 동일하지 않으므로 복제약이라 하지 않고 바이오시밀러(biosimilar) 또는 바이오제네릭(biogeneric)이라 한다. 미국 식품의약품청에서는 인터체인지블 약품(interchangeable drug)이라고도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바이오시밀러 [Biosimilar] (분자·세포생물학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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