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고 제2022-81호
2022년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 사업 공고
-미래형자동차 기술융합혁신인재양성사업-
’22~’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의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미래형자동차 기술융합혁신인재양성사업의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8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 은 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 승 욱
□ 신산업 분야 등 산업 경제 구조 변화에 대응한 혁신인재 양성을 위하여, 미래형자동차 분야의 대학 체질 개선과 특성화 지원
□ 사업 기간 : 2022.7.1 ~ 2025.2.28.(32개월)
* 당해연도 : 2022.7.1. ∼ 2023.2.28(8개월)
□ 지원 예산 : 87억원(‘22년)
□ 지원 규모 : 총 15개 대학 지원 (대학별 5억원 내외)
* 지원대상 대학 수 및 지원예산은 평가위원회 결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 대상 : 일반재정지원 대상 147교 및 일반재정지원 추가선정대학 6교* 중 분야별 선정 대학
* 일반재정지원 추가선정대학 확정 전, 추가선정 대상 대학도 세부사업별 신청기간 내 사업신청 가능(지원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 추후 추가선정대학 확정 결과에 따라 지원여부 최종 결정)
□ 참여 형태 : ‘개별대학 +참여기업’ 또는 ‘사업단* + 참여기업**’
* 사업단 : 대학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구성·운영하는 대학내 사업 전담조직
** 참여기업 : 참여기업은 전문기관과 별도 협약 없이(출연금 미지원), 참여의사 확인서를 통해 사업에 참여
□ 지원 내용 : 미래형자동차 관련 융합교육과정, 기업·연구기관 산학 연계프로그램 및 집중 교육과정 등 운영
ㅇ (교육환경 구축) 산학연 협력 체계 구축 및 강사진 확보, 교육시설·장비 등 인프라 구축 지원
ㅇ (산업 특화 교육과정 개발) 산업계 수요를 반영하여 교과목 개발·개선
ㅇ (산업 특화 교육과정 운영) 대학별 여건을 고려하여 미래차 기술인재양성을 위한 학과 운영 또는 교육센터 신설
* 참여 희망대학은 신청시 특화분야를 지정하여 제출(미래형자동차의 구체적인 기술분야 지정)
< 미래형 자동차 융합교육과정 운영방식 >
* (Track1 : 학위수여) 미래형자동차 특화 전공 내 기술 융합을 위한 연계 교과목 개발, 타과 연계 활성화 등을 통해 학위수여
* (Track2 : 수료증 발급) 교육센터 중심으로 미래형자동차 융합 기술 교과목 개발·운영하고 수료증 발급
ㅇ (현장실습·인턴쉽 운영 및 산학프로젝트 실습) 산업현장 경험을 통한 실무능력 배양 및 산학프로젝트를 통한 연구 프로세스 이해
* 현장실습, 인턴쉽 대상기업은 참여대학과 대학지원센터에서 모집한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현장실습·인턴쉽 기간 발생하는 비용은 사업비로 지급 가능.
ㅇ (취업 지원 및 대학원 연계)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학부-대학원 연계 지원
□ 지원 조건 : 정부출연금 100% (대학의 현금·현물 부담의무 없음)
□ 수행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ㅇ일반재정지원 대상 147교 및 일반재정지원 추가선정대학
* 일반재정지원 추가선정대학 확정 전, 추가선정 대상 대학도 세부사업별 신청기간 내 사업신청 가능(지원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 추후 추가선정대학 확정 결과에 따라 지원여부 최종 결정)
ㅇ동 사업은 인력양성 목적의 사업으로 연구개발과제참여자의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3책5공)을 적용하지 않으나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계상률 산정에는 포함
* 관련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제2항 제4호
□ 지원제외 대상
ㅇ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기관 및 개인)는 신청 불가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NTIS)의 사업과제-제재정보에서 확인 가능
ㅇ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인 경우
ㅇ신청서류 등이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시행계획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가능
□ 평가 방법
ㅇ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발표평가 실시
*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발표평가로 진행될 수 있음
ㅇ사업수행 역량, 사업추진 계획 및 사업추진 내용 등을 종합평가
* 발표평가 결과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과제 중 고득점순으로 15개 대학 선정
□ 평가 기준(안)
< 참고 : 정보공시 대상 주요 정량 지표 >
□ 추진절차 및 일정
□ 동 사업은 인력양성 목적의 사업으로 기술개발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님에 따라, 기술료 징수 및 성과활용 보고 면제
* 관련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0조(기술료 등의 감면)
□ 신청안내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 메뉴에서 “2022년 미래형자동차 기술혁신 인재양성사업 시행계획 공고”의 신청서류 양식을 받아 신청서 및 부속서류 작성 후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과제신청’을 통해 온라인 신청 후 접수번호 확인
* 온라인 신청 및 입력 매뉴얼은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참조
* 전산입력 실수, 접속자 과다로 인한 시스템장애 등을 감안, 마감 1일전 접수 권장
ㅇ 신청기간 : 2022년 4월 1일(월) ~ 4월 15일(금) 18시까지
□ 문의처
ㅇ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자동차산업과(☎ 044-203-4342)
ㅇ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혁신인재양성팀 (☎ 02-6009-3394)
ㅇ 온라인 신청(K-PASS) 관련 문의(☎ 02-6009-4374, 4390)
□ 관련 지침 및 가이드라인
ㅇ 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훈령)(제381호)
ㅇ 대학 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
ㅇ 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 가이드라인
ㅇ 대학 재정지원사업 수혜 제한 가이드라인
붙임 1. 세부시행계획 1부.
2. 공고문 1부.
3. 사업계획서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