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하반기 정책연구용역(원자력사업자의 공기업적 특성을 고려한 원자력손해배상제도 개선방안)공고
공고내용
2022년도 하반기 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연구용역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과 제 명: 원자력사업자의 공기업적 특성을 고려한 원자력손해배상제도 개선방안
나. 담당부서: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재환경과
다. 연구기간: 계약일로부터 4개월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수정일 : 2022-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