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084호
가. 사업 목적
ㅇ 지역 혁신 자원 및 역량을 기반으로 기업의 혁신 활동을 촉진하여 지역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스마트특성화전략*을 기반으로 선정된 14개 시·도 56개 지역산업에 대해 지역성장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산업 고도화, 다각화 및 전환을 지원
* 스마트 특성화(Smart Specialization) :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산업 역량을 강화(고도화, 다각화)하거나 위기에 직면한 주력산업을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하는 지역성장 정책
** 지역성장거점지역 :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운용요령” 제9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산업기술단지, 연구개발특구, 경제자유구역, 규제자유특구 등 13개 유형의 지역
나. 사업 내용
① (플랫폼구축) 지역혁신기관 간 연계 및 협력을 통해 보유 인프라(장비, 인력, 기술 등)를 활용한 기업 기술지원 체계 마련 및 운영
* 지역혁신기관(연구기관, 대학, TP 등)의 특성화된 역량을 고려한 연계 체계 구축
② (장비확충) 지역별 스마트특성화산업과 기업 수요 등을 고려한 연구시설장비 구입, 성능개선(업그레이드), 교체, 이전 및 재배치 등 지원
* 기관별 역할과 장비 활용도 및 장비운영 효율성 등을 고려한 장비 이전·재배치 가능
③ (기술지원) 지역혁신기관 간 연계체계 및 보유 인프라를 기반으로 시제품 제작 및 시험·평가·인증 지원, 기술지도 등 기업 기술지원 수행
* 기업의 전시회 참가, 해외출장, 홍보, 디자인, 경영컨설팅 등 비R&D성격 기업비용 지원 불가, 참여 연구개발기관이 직접 수행하지 않는 인증수수료, 시험평가비 등 외부위탁비용 지원 불가
④ (전문인력양성) 장비관리자의 기업지원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 노하우 전수 및 기술교류 등 지원
다. 지원 내용
ㅇ 지원분야 : 기반조성(R&D)
ㅇ 지원규모 : 23개 과제 (과제별 제안요청서(RFP) 참조)
< 지원대상 과제 목록 및 지역, 안전관리 지정 현황 >
* 과제별 상세 요구내용은 별도 파일내 과제별 제안요청서(RFP) 참조
ㅇ 지원기간 : 2023. 4 ~ 2025. 12 (33개월 이내)
* 1차년도 수행기간은 9개월(’23.4월~’23.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라. 추진 체계
가. 신청 자격
나. 지원 기준
가. 평가절차 및 일정(안)
나. 평가방법
ㅇ (사전검토)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신청자격, 참여제한 여부 등 검토(필요시 면담조사 가능)
ㅇ (선정평가) 접수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장에 참석하여 발표하고 평가위원과 질의응답(Q&A) 진행
*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라 비대면 평가로 변경될 수 있음
* 연구개발계획 발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책임자가 발표하여야 함
다. 평가기준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 금융권와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ㅇ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장비심의 통과 후 조달청을 통한 “중앙조달계약방식”으로 구매(자체조달, 수의계약 불가)
* 관련규정: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ㅇ 과제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는 반드시 인건비계상률 10%이상 계상
ㅇ 연구인프라 조성비(토지, 건축비 등)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산정 불가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또는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지방비 등)로 현금(구입) 및 현물(임차 또는 기보유)로 산정
ㅇ RFP 내용이 정부에 의해 기 지원된 과제일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확인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go.kr) 상단 검색창 사용
- 제기기간 : 2023. 1. 27. ~ 2. 27.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제 기 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6층 혁신거점기반팀
ㅇ 안전관리형 과제는 제안요청서(RFP) 내 「5.안전관리 중점사항」 확인 및 준수
- 안전관리형 과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제별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안전관리형 과제 중 수소 등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과제는 해당 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부터 정기적인 점검 또는 검사(연 1회 이상)을 받아야 하며, 연구개발비로 집행 가능
ㅇ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 및 추진내용 등은 조정될 수 있음
ㅇ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처리
ㅇ 진도점검·특별평가 결과와 정부예산 상황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변경되거나 조기 중단될 수 있음
ㅇ 전체 연구개발비가 200억원 이상인 과제는 「총사업비관리지침」제3조에 의거 “관리대상 사업”에 포함되며, 추진 단계*별 기재부 협의 및 관리를 받아야 함
* 선정 후 과제수행시 기본계획 수립, 기본설계, 실시설계, 발주·계약, 시공 절차별 기재부 협의 필요
ㅇ 기타 사항은 「6. 법령 및 규정」에 따름
가. 신청방법
나. 제출서류
다. 문의처
ㅇ 과제별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문의처
ㅇ 온라인 전산접수 방법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유지보수팀 (02-6009-4379)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전산접수 등 관련 문의사항은 업무시간(09:00~18:00) 내 연락 필요
가. 근거법령
ㅇ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관련규정
ㅇ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요령
ㅇ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ㅇ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ㅇ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상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