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환경기술개발사업(안심살생물제사업 등 8개) 신규과제 추진계획 재공고
공고내용
2019년도 환경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 재공고
'19년도 환경부 환경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연구개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는 2019. 2. 18(월) 17: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8개 환경기술개발사업 재공고
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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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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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도 신규과제수* 및 지원예산(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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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살생물제 관리기반 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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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살생물제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살생물제 안전성 평가 등 안전관리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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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과제 내외
총 9억원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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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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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기술개발을 통해 국민이 환경적으로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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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과제 내외
총 12억원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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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대응형 물공급 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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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정보 Data 분석·예측을 통해 지역 및 수요자 특성별 맞춤형 대응이 가능한 물공급 서비스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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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과제 내외
총 5억원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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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혁신 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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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수도에서 기술적 혁신 수요가 높은 분야 중심의기술개발을 통해 상·하수도 관리 혁신 및 관련 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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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과제 내외
총 13억원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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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중환경오염‧위해관리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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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까지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지중환경을 구현하여 국민환경복지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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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과제 내외
총 2억원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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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토보전관리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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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토침식을 예측하고 보전·복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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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과제 내외
총 22억원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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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생태계 건강성 증진 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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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시 생태계의 다양한 기능을 개선할 수 있는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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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과제 내외
총 8억원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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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모방기반 환경오염관리 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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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생물 기능 모방 연구결과 활용 환경 현안 해결을 위해 필요성이 높고 상용화가 가능한 생물기능 모방 환경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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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과제 내외
총 4억원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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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과제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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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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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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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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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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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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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개발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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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또는 세부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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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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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정부출연금
(총 정부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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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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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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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 살생물제 관리기반 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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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 안전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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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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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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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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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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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동태 평가기반 살생물제 위해성 평가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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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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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 내외
(총 2년 21억원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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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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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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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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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환경피해 저감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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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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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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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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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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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환경 유출사고 종료 후 수생태계 잔류 유해화학물질 제거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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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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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원 내외
(총 3년 40억원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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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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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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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환경피해 사후관리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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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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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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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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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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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피해복구 종료시점 결정 지원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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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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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원 내외
(총 3년 15억원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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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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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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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대응형 물공급 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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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물공급관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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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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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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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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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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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수자원정보 진단용 위성 영상레이더 탑재체 핵심 기반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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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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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내외
(총 3년 45억원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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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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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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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혁신 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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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량 및 신종오염 물질 최적 관리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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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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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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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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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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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SPE-LC-MS/MS 활용 잔류의약물질 및 소독부산물 측정 및 분석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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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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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내외
(총 4년 13억원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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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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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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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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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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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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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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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비표적 분석기법 활용 미확인(Unknown) 미량오염물질 측정 및 분석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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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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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내외
(총 3년 20억원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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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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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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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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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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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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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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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공정 내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 거동 평가 및 제거 예측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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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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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내외
(총 5년 55억원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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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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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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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중환경오염 위해관리 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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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중환경 오염정화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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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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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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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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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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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 토양・지하수 고효율 친환경 정화기술 개발(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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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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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2억원 내외
(총 3년 9억원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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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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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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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토보전관리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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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토환경 통합관리 및 모니터링 고도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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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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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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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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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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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토환경 통합관리 및 표토환경 변화 추적·예측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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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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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내외
(총 5년 84억원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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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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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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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토환경 보전 및 최적관리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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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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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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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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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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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토환경훼손 고위험지역 사전대응 및 최적관리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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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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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원 내외
(총 4년 48억원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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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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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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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생태계 건강성 증진 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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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생태계 구조 및 기능 관리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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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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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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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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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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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생태계 건강성 증진을 위한 구조 및 기능 관리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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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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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원 내외
(총 4년 44억원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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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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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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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모방 기반 환경오염관리 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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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기능 모방 환경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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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품목
지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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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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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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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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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의 멀티스케일 계층적 구조색을 모사한 대기오염물질(VOCs) 검출용 무전원 색변화 감지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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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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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내외
(총 5년 12.5억원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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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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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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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품목
지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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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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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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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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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 계층구조 모사 및 균류 산화∙분해 기능을 활용한 하·폐수 고도처리용 다공성 흡착‧여과 필터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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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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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내외
(총 5년 12.5억원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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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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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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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규과제 재공모내용
※ 예산 현황 등에 따라 일부 과제 미추진 및 변경 추진 가능
3. 추진방식·단계 및 공모방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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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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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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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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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일과제로 구성·수행되는 단위과제로 하나의 독립기술을 개발해 기술의 사업화 또는 정책 활용을 달성하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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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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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과제와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수행되는 과제로, 2가지 이상의 독립된 세부 기술개발을 통합한 일체형 기술을 개발하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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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단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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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정책의 실현을 위해 장기, 집중투자가 필요한 공익성격이 큰 기술을 연구단장 책임하에 개발하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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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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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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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개선 등 정책 활용 및 공공분야의 기술개발을 위해 추진되는 과제
※ 정부출연금 100% 지원(민간 부담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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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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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이 참여하여 기술개발의 실용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과제
※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50∼75%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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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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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된 기술의 실증설비 적용을 위하여 최적화·규모확장 및 주변기술 확보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과제
※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50∼75%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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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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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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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제안요구서(RFP)의 ‘세부개발대상 기술’, ‘기술개발목표’, ‘연구성과물’, ‘성과목표’에 부합하는 기술에 한하여 신청하는 과제
※ ’19년도 사업제안요구서 참조 및 사업제안요구서(RFP) 내용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일부 제안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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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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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연구기관이 자유로이 제안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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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자격 및 수행제한
□ 신청자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국외기관은 국내연구기관의 위탁연구에 참여 가능(단, KIST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지사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 가능)
◦ 지중환경오염위해관리기술개발사업 실증화 과제에 신청하는 경우 아래 요건을 만족
- 토양정화 관련 실증화 과제는「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7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기관이 반드시 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으로 참여하여 현장실증을 수행하여야 함
- 지하수정화 관련 실증화 과제는 「지하수법」제29조의2에 따라 지하수정화업의 등록을 한 기관이 반드시 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으로 참여하여 현장실증을 수행하여야 함
□ 신청 및 수행 제한
◦ 주관연구기관으로서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
- 다만, 벤처기업 확인서가 있거나 상호변경 등의 사유로 제한대상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상 기존 기업을 승계한 증빙자료 제시) 제외 가능
◦ 접수마감일 기준 수행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국세, 지방세 등을 체납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연구책임자, 수행기관, 참여기업 또는 그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기술료, 정산금 또는 환수금 미납, 최종보고서 미제출의 경우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환경기술개발사업 또는 타 부처 등에서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활용하여 기 수행 연구과제 등 중복정보 검색가능
◦ 주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이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 협회 등의 단체인 경우
◦ 연구참여자의 총 연구과제 참여율이 100% 초과인 경우(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은 총 참여율 130% 초과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연구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 초과이거나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3개 초과인 경우(3책5공)
- 다만 관련 규정에 따라, 접수 마감일 기준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과기부에서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위탁과제(단, 참여율은 합산)의 경우 과제수에서 제외
◦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의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다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제외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제외)인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5. 지원범위
◦ 정부출연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과제별 정부출연금 지원금액은 사업제안요구서(RFP)에 따름(사업안내서 참조)
6. 청년인력 채용
□ 정부 출연금 비례 청년 의무채용(「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3조제9항 및 제10항)
◦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이 기업인 경우 총수행기간의 정부출연금 총액을 기준으로 매 5억원 당 1명 이상의 비율로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참여연구원을 신규로 채용하여야 함
◦ 대상기업은 1차년도에 최소 1명을 채용하고, 지급받는 정부출연금이 매 5억원이 되는 해당연도마다 청년 연구인력을 채용하며 2년 이상(또는 최종년도 협약 종료 시까지) 고용상태를 반드시 유지해야 함
◦ 해당 인력을 채용 후 2년 이상(또는 최종년도 협약 종료 시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해고하거나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인건비 전액을 불인정(기 지급한 금액 포함)
※ 중소기업은 신규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하며, 중견·대기업은 현물로 산정해야 함
< 청년인력 의무채용 예시 >
◇ 정부출연금 15억원의 환경 R&D 과제를 총 5년 동안 수행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
△ 총수행기간 5년 동안 지급받는 정부출연금이 15억원이므로 총 3명 이상 채용해야 함
△ 채용 시점은 지급받는 정부출연금이 매 5억원이 되는 시점(V표시)이나 첫 5억원을 지급받는 시점과는 별개로 1차년도에 최소 1명을 우선 채용해야 함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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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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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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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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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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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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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연도 정부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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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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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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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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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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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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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5억원 이상인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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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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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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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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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사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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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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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사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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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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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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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사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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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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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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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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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부담 현금 감면 연계 고용(「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별표 2])
◦ 중소‧중견기업이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3조제9항에 따라 채용하는 청년인력 이외에 과제수행을 위해 추가로 청년인력(만 18세∼34세)을 참여연구원으로 고용할 경우 민간부담 현금을 해당인력이 참여한 과제에서 현금으로 지급받는 인건비만큼 현물로 납부 가능
◦ 협약 시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를 제출(신규과제의 경우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자도 인정). 단, 채용예정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 이내에 채용하고 입증자료를 제출
◦ 해당 인력은 채용 후 해당연도 협약종료 시까지 고용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차기 사업연도에도 고용 유지 시 계속하여 감면
◦ 해당 인력을 고용 유지기간 이전에 해고하거나 채용예정계획을 제출하고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 현물로 납부한 금액만큼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 정부납부 기술료 감면 연계 고용(「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8조의2제5항 및 제6항)
◦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대상인 중소‧중견기업이 개발된 기술의 고도화 또는 사업화를 위해 과제종료 후부터 기술실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청년(만 18세∼34세)을 고용할 경우, 채용시점부터 2년간 해당인력에 대해 지급한 급여의 50%이내를 감면
◦ 해당 인력 채용 시부터 2년간 기술료 납부 유예조치, 유예기간 종료 시 고용유지 여부 및 타 정부사업에서의 인건비 지원 여부 등을 심사하여 기술료 감면규모 최종 확정
7. 신청방법
◦ 공고문 및 사업안내서를 참고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 후 신청서류와 함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에 온라인 입력 및 제출
※ 사업제안요구서 및 사업안내서는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의「공지사항」에서 세부내용 열람 가능
※ 연구개발계획서 중 웹페이지 입력사항은 제출마감일 3일 전까지 입력 권고
※ 통합형과제의 경우 총괄주관연구기관과 협동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각각 온라인 입력과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co-PLUS연구관리시스템 시스템 관련 문의 : 02-2284-1490, 1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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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고기간 및 문의처
◦ 공고 및 접수기간 : '19. 2. 11 ∼ ‘19. 2. 18, 17:00 까지
- 온라인 접수 기간 : ‘19. 2. 11 ~ ’19. 2. 18, 17:00 까지
※ 신청접수는 상기 마감시간 이후 접수가 불가하오니 공지된 시간 이내에 접수하여주시고, 연구개발계획서 중 웹페이지 입력사항은 제출마감일 3일 전까지 입력 권고
◦ 문의처 : (우 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처
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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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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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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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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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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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살생물제 관리기반
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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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 안전성 평가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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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전문위원
신이슬 연구원
유대현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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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284-1404
02-2284-1407
02-2284-1414
|
02-2284-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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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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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환경피해 저감
▪화학사고 환경피해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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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원 연구원
이진 연구원
|
02-2284-1415
02-2284-1405
|
02-2284-1429
|
수요대응형
물공급 서비스사업
|
▪지능형 물공급관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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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기 전문위원
최소희 연구원
|
02-2284-1402
02-2284-1411
|
02-2284-1429
|
상·하수도 혁신 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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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 최적 관리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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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명 연구원
이진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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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284-1401
02-2284-1405
|
02-2284-1429
|
지중환경오염‧위해관리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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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중환경 오염정화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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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전문위원
김다민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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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284-1390
02-2284-1392
|
02-2284-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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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토보전관리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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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토환경통합관리 및 모니터링 고도화 기술
▪표토환경 보전 및 최적관리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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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전문위원
유목련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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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284-1390
02-2284-1391
|
02-2284-1399
|
도시생태계
건강성 증진
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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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생태계 구조 및 기능 관리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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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아 전문위원
진재윤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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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284-1387
02-2284-1388
|
02-2284-1399
|
생태모방 기반 환경오염관리
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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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기능 모방 환경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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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아 전문위원
진재윤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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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284-1387
02-2284-1388
|
02-2284-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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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규정에 수록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
최종 수정일 : 2019-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