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하반기 정책연구용역사업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 과 제 명 : 방사성동위원소등 신고대상 기기의 법체계 개선방안 연구
- 담당부서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 방사선안전과
- 문의전화 : 02-397-7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