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과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연구개발사업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
* ‘국민 안전과 쾌적한 삶을 실현하는 연구개발 전략’(3회 전원회의에서 VIP보고, ’20.12월)
**「제2차 과학기술 기반 국민생활(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18-’22)」
*** ’18년1조2,258억원→’19년1조3,141억원→’20년1조4,572억원→’21년1조6,000억원
□ 그러나, 연구개발성과의 현장 보급·확산 및 성과물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만족도가 낮아 국민이 체감하는 문제해결 성과창출에는 한계*
*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실천계획」에 의거 '14~'18년 착수되어 추진 중인 17개 사회문제해결 실천과제에 대한 이행점검결과('18년∼'20년)
□ 사회문제해결R&D사업 추진 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현장적용 중심 연구개발사업 요구 증대
ㅇ 사회문제해결 연구개발사업의 성과창출 확산을 위한 「현장적용형사회문제해결 R&D」 가이드라인 마련·시행 추진
□ 설문 조사, 사례분석, 토론회 등을 통해 나타난 기존 사회문제해결R&D 추진상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① 문제의 시급성 부족 및 사회문제해결 목표설정 미흡 ㅇ 시급성이 높지 않은 문제를 사업으로 선정하거나, 경제·산업적 목표(신기술·신제품 개발 등)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한 결과 R&D성과가 현장의 문제해결로 이어지지 않음 ② 현장수요를 반영하지 않고 이해관계자 중심 참여 ㅇ 부처 담당자·연구자 중심의 공급자 주도 사업추진(인터넷·게임 디톡스사업 등)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최종 수혜자 참여 등 현장수요 반영에 한계 ③ 법·제도 문제로 인한 성과 확산 제약 ㅇ 시제품 등을 완성했고 시장 수요도 존재하나 인증·허가·규제 등 법·제도 문제*로 인해 성과 확산 제약(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 개선사업 등) *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스템과 부합하지 않는 규제를 적용하여 사업화 제약 ④ 전략수립 부족으로 인한 시장진출 제약 ㅇ 시장진출을 위한 기술의 제품서비스화 전략*(성범죄 예방 사회안전망사업 등)이 부족하여 성과 확산이 제약 * 방범 솔루션 개발→지자체 시범운영→보급·확산 전략 부족 ⑤ 시장수요 부족으로 인한 성과 확산 제약 ㅇ 상용화를 통해 시장에 진출하였으나, 진출 시장의 범위가 제한적* * 뎅기열 바이러스 감별진단키트 시제품을 출시하고, 유럽인증을 획득하였으나, 진단키트의 수요가 없어 해당제품의 사업성 확보 어려움 |
<「현장적용 확산을 위한 사회문제해결R&D 가이드라인(안)」수립 추진경과 >
□ 사회문제해결R&D 개념요소 의견수렴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19.1.24∼.1.31)
ㅇ 사회문제해결R&D의특성(문제해결시스템혁신관점등), 사업의범위, 사업추진체계,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개념의 수정‧보완사항 등에 관한 의견수렴
* 연구현장 수요반영을 위해 사회문제해결 다부처R&D과제 연구책임자‧연구관리전문기관 담당자 등 50여명 대상
□ 사회문제해결R&D 특성 파악을 위한 국내외 주요 사례분석(’19.11∼’20.3)
ㅇ (국외) 과학기술기반 사회혁신정책·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임무지향형프로그램(EU)· RISTEX연구개발영역프로그램(日)· Challenge.gov프로그램(美)
ㅇ (국내) 2019년 사회문제해결 다부처R&D사업 이행점검 결과 모범사례 및 과기정통부에서 추진 중인 사회문제해결R&D사업* 특징 분석
* 국민생활안전긴급대응연구, 국민공감·국민참여 R&SD선도사업, 공공조달 연계형 국민생활연구 실증‧사업화 지원 등
□ 브레인스토밍을 통한 「현장적용형 사회문제해결R&D」 개념 및 기준 초안 마련(’20.3)
ㅇ 전문가 설문 및 국내외 모범사례분석 결과 구조화 과정을 통해「현장적용형 사회문제해결R&D」핵심개념요소 및 기준 초안 도출
□ 사회문제해결R&D사업 시범분석 실시(’20.3∼4)
ㅇ「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2020년도 시행계획에 수록된 사회문제해결R&D 목록* 대상 시범분석을 통해 기준 실효성 검토 및 보완
* 20개 부처 356개 (내역)사업 총 1조 4,572억원 규모
□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개념 및 기준 타당성 검토 및 보완(’20.4∼12)
ㅇ (1차: ’20.4.24)「현장적용형 사회문제해결R&D」핵심개념요소 타당성 검토
ㅇ (2차: ‘20.6.17)「현장적용형 사회문제해결R&D」기준(안) 타당성 검토
ㅇ (3차: ’20.7.22) 기준(안) 확정 및 가이드라인 수립방향 논의
ㅇ (4차: ’20.12.9) 가이드라인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
□「현장적용 확산을 위한 사회문제해결R&D 가이드라인(안)」도출(’20.12)
ㅇ「현장적용형 사회문제해결R&D」개념 구체화 및 실무적으로 활용가능한 기준 가이드라인 마련
□ 사회문제해결 민관협의회 보고(’20.12) 및 관계부처 등 의견수렴(∼’21.3)
ㅇ「현장적용 확산을 위한 사회문제해결R&D 가이드라인(안)」민관협의회 보고(‘20.12.28), 관계부처·지자체 의견수렴(1차: ’20.12.30∼’21.1.31/2차: ’21.3.18∼3.25)
□ 그동안 추진해 온 사회문제해결R&D사업 중 현장적용성이 강한 사업은 사업기획 단계부터 3가지 핵심개념요소를 포함하고 있음
ㅇ 3가지 핵심개념 요소는 ①사회적 수요가 높은 문제해결 목표설정, ②현장수요자 참여체계, ③문제현장적용 확산 등임
※ ’21년 사회문제해결R&D 사업(1조 6,000억원 규모, 380개 사업)분석 결과,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업은 3,029억원 규모, 97개 사업(잠정)
□ 현장적용성 강화를 위한 핵심개념요소
ㅇ (① 사회적 수요가 높은 문제해결목표) 사회적으로 심각하며 해결에 대한 시급성이 높은 문제 해결을 우선적 목표로 기획되고 추진
ㅇ (② 현장수요자 참여체계) 연구개발 사업의 시행과정에 문제해결에 대한 최종수혜자(국민)·현장수요자 참여체계 포함
ㅇ (③ 문제현장적용 확산) 연구개발 성과를 문제현장에 적용하고 문제해결 성공사례를 확산하기 위한 정책수단이나 구체적 추진계획을 포함
□ 사회문제해결R&D와 현장적용형 사회문제해결R&D의 비교
ㅇ (사회문제해결R&D) 사회적 수요가 높은 사업이고, 문제해결을 우선적 목표로 추진되는 연구개발사업
< 현장적용형 사회문제해결R&D사업(예시) >
ㅇ (현장적용형 사회문제해결R&D) 사회적 수요가 높은 문제해결을 목표로 현장밀착형 문제해결 수단을 활용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문제해결 성과 창출활동이 포함된 연구개발사업
□ 현장적용형 사회문제해결R&D 기준
ㅇ (기준 항목) 현장적용성 강화를 위한 핵심개념요소(사회적 수요가 높은 문제해결 목표, 현장수요자 참여체계, 문제현장적용 확산)에 대한 충족 여부로 판단
□ 기준 적용에 따른 사회문제해결R&D 유형
ㅇ (사회문제해결R&D) 사회문제해결수요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
- 사회문제해결수요는 사회적 수요가 높은 문제해결을 우선적 목표로 설정한 경우로서 두 조건(사회적 수요와 사회문제해결목표)을 모두 충족해야 함
※ 현장수요자 참여체계나 문제현장적용 확산 조건의 충족 여부는 무관
※「제2차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연차별 시행계획에서 매년 발표해 온 사업을 의미
ㅇ (현장적용형 사회문제해결R&D) 3가지 핵심개념요소를모두 충족하는 사업
- 사회문제해결수요(사회적 수요와 사회문제해결목표), 현장수요자 참여체계, 문제현장적용 확산 조건을 모두 충족
< 현장적용형 사회문제해결R&D 기준 >
□ 기준의 단계별 적용 방식
ㅇ (1단계) 사회적 수요 충족 여부
- 해당 사업에서 다루는 문제가 제2차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41개 사회문제영역에 속하는지 확인
<제2차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41개 사회문제영역>
- 단, 41개 사회문제영역에 속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업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가 수혜자* 또는 수요자**로부터 도출되었는지 여부 확인
* 수혜자는 사업 결과를 활용해 사회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수혜를 받는 국민
** 수요자는 최종수혜자(국민)에게 혜택을 전달하는 중간전달자(정부/지자체, 중간조직, 사회적 기업 등)와 해당 문제와 관련된 협회/조합)
ㅇ (2단계) 사회문제해결 목표 충족 여부
- 해당 사업이 사회문제해결을 우선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지 확인
※ 내역사업을 기본단위로 하되, 다부처사업은 하나의 공동사업으로 간주하여 목표 충족 여부를 확인
※ 경제・산업적 효과 창출을 우선목표로 하는 사업과 사회문제해결과 관련된 조직이나 구성원의 기초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은 제외
ㅇ (3단계) 현장수요자 참여체계 충족 여부
- 사업시행 과정에 문제해결의 최종수혜자(국민) 또는 현장수요자(부처, 지자체, 기업 등)가 참여하는 체계 또는 절차*의 포함 여부 확인
* (예시) 주민-연구자 소통 open table, 문제기획·해결 리빙랩, SOS랩 등
※ 사업기획 등 사전준비단계 참여나 수요자 참여가 확인되지 않는 단순 부처 협의체는 불인정
ㅇ (4단계) 문제현장적용 확산 충족 여부
- 연구개발 성과를 문제현장에 적용 확산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의 포함 여부 확인
※ 현장실증 이후 별도의 구체적인 성과 확산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 한해 인정(현장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단계까지만 있는 경우 불인정)
※ 해당 내역사업에 활용계획이 없더라도 문제현장적용 확산을 위한 별도의 내역사업이 존재하거나 후속사업이 확정된 경우 인정
※ 사업의 기대효과나 파급효과가 아닌 목표 및 성과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활용을 위한 후속사업 추진이 확정된 경우는 인정
<연구개발성과물에 따른 문제현장에 적용 확산 방안 (예시)>
⦁ (제품서비스) 수요처(지자체, 타부처, 동일부처 내 타부서 등)와의 협의(사업화 R&D사업과 연계, 조달사업과 연계 등)를 통한 R&D결과물의 보급(현장투입활용), 초기시장 확보를 위한 공공/민간구매 등 ⦁ (정보제공) 정보활용체계(플랫폼)구축·운영, 교육 홍보자료 마련·제공 등 ⦁ (시스템혁신기반구축) 새로운 프로세스나 모델 구축·적용, 허가심사 평가기술개발·적용, 법·제도·정책 근거 마련·적용 등 |
「현장적용 확산을 위한 사회문제해결R&D 가이드라인」은 사회 문제해결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사회문제해결R&D’의 사업기획·예산지원·성과관리 등 정책지원 등에 활용 |
< 사업기획 >
□ 현장적용 확산을 위한 사회문제해결R&D 사업기획 시 목표와 임무를 명확히 하는 연구개발의 임무지향성 강화
ㅇ 가이드라인의 세부내역을 바탕으로 사업추진 전반*에 사회문제해결R&D 핵심개념요소가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기획 유도
* 문제발굴부터 연구수행, 현장적용 및 성과확산 등
※ 예시) 현장수요자 참여체계와 다양한 문제현장적용 확산 등을 사업기획시 구체적 정책수단 설계에 반영토록 유도
< 예산지원 >
□ 예산 배분·조정 등에 활용하여 사회문제해결R&D 투자확대
ㅇ 핵심개념요소를 모두 충족한 사업에 대해 예산 지원을 강화하여 현장적용형 사회문제해결R&D 확대 유도
※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국민체감 성과창출 가능성이 높은 사회문제해결R&D사업 대상으로 예산지원 강화
< 성과관리 >
□ 사회문제해결R&D사업 성과지표 보완 및 우수성과 발굴에 활용
ㅇ 논문·특허 등 과학기술성과가아닌문제해결 기여도 관점에서성과평가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핵심개념요소* 등을 활용한 성과지표 보완
* (예시) 현장수요자 참여 건수, 현장적용 확산 결과 등
ㅇ R&D 후속지원* 연계 활성화를 위한 우수성과 발굴 및 사회・경제적 효익에 대한 사전분석 추진
* 예시) 혁신시제품 지정・구매 지원, 공공조달연계형국민생활연구실증·사업화지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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