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및기관성과평가


국가R&D 성과평가 안내

평가 목적

과학기술기본법(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바로가기
*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 제12조의3 및 시행령 제21조의3
과학기술기본법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육성) 바로가기
* 중앙행정기관장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을 평가하고 결과를 제출(제32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R&D 성과평가법) 바로가기
* 성과평가계획 수립(제5조), 특정·상위평가(제7조), 자체평가(제8조) 등

평가 체계

평가체계
사업평가
- 예타 대상선정 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시급성, 사업계획 구체성 등 검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적합 여부 판단
- (중간평가) 질적 지표 중심의 평가 및 성과에 대한 전문가 사전 검토를 통해 정성평가 강화
- (종료·추적평가) 추적평가(성과활용·확산 실적 점검)를 고려하여 종료평가(성과활용·확산 계획 점검) 추진
- (특정평가) 국가 주요 현안 이슈 및 분야 중심의 선제적 대응을 통해 연구개발투자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평가결과 제시
기관평가
- (임무중심형 평가) 기관 별 고유임무 중심으로 '경영' 및 '연구'부문의 성과목표 달성도 평가를 통해 출연(연)의 자율성과 책임경영 강화
- (공통기준형 평가) 연구기관의 경영실적을 점검·평가

평가 연혁

평가연혁
  • -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 국가연구개발
       사업 평가 규정('97)
  • - '과학기술기본법'
       계정('01)
  • -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법적근거 마련
      제 12조)
  • - '연구성과평가법'
       제정('05)
  • - '제1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
       수립('06)
  • - 제1차 표준 성과지표
      개발·보급('05)
  • - 특정평가 실시('08)
  • - 3년 주기 사업평가
      실시('09)
  • - '제2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
       수립('11)
  • - 예타 대상선정 도입('11)
  • - 제2차 표준 성과지표
      개발·보급('13)
  • - '국가연구개발 성과
       평가 개선 종합대책'
       수립('13)
  • - 제3차 표준 성과지표
      개발·보급('13)
  • - 제4차 표준성과지표
      개발·보급('15.1)
  • - '제3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
       ('16~'20) 수립('15.4)
  • - 평가결과의 정책·예산
      연계 강화
  • - 질 중심 평가 강화
  • - '정보공개서비스'등을
       활용한 연구현장의
       평가부담 완화
  • - 평가 간소화 및
      자체평가 자율성 제고
  • - 평가위원의 전문성
      강화 및 대형·장기사업
      실증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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