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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평가종류
국가R&D 성과평가 안내
평가 목적
과학기술기본법(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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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 제12조의3 및 시행령 제21조의3
과학기술기본법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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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행정기관장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을 평가하고 결과를 제출(제32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R&D 성과평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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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평가계획 수립(제5조), 특정·상위평가(제7조), 자체평가(제8조) 등
평가 체계
사업평가
- 예타 대상선정 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시급성, 사업계획 구체성 등 검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적합 여부 판단
- (중간평가) 질적 지표 중심의 평가 및 성과에 대한 전문가 사전 검토를 통해 정성평가 강화
- (종료·추적평가) 추적평가(성과활용·확산 실적 점검)를 고려하여 종료평가(성과활용·확산 계획 점검) 추진
- (특정평가) 국가 주요 현안 이슈 및 분야 중심의 선제적 대응을 통해 연구개발투자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평가결과 제시
기관평가
- (임무중심형 평가) 기관 별 고유임무 중심으로 '경영' 및 '연구'부문의 성과목표 달성도 평가를 통해 출연(연)의 자율성과 책임경영 강화
- (공통기준형 평가) 연구기관의 경영실적을 점검·평가
평가 연혁
-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 국가연구개발
사업 평가 규정('97)
- '과학기술기본법'
계정('01)
-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법적근거 마련
제 12조)
- '연구성과평가법'
제정('05)
- '제1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
수립('06)
- 제1차 표준 성과지표
개발·보급('05)
- 특정평가 실시('08)
- 3년 주기 사업평가
실시('09)
- '제2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
수립('11)
- 예타 대상선정 도입('11)
- 제2차 표준 성과지표
개발·보급('13)
- '국가연구개발 성과
평가 개선 종합대책'
수립('13)
- 제3차 표준 성과지표
개발·보급('13)
- 제4차 표준성과지표
개발·보급('15.1)
- '제3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
('16~'20) 수립('15.4)
- 평가결과의 정책·예산
연계 강화
- 질 중심 평가 강화
- '정보공개서비스'등을
활용한 연구현장의
평가부담 완화
- 평가 간소화 및
자체평가 자율성 제고
- 평가위원의 전문성
강화 및 대형·장기사업
실증평가
처리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