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TIS 정책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이하 'NTIS')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NTIS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로 수익을 얻거나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NTIS와 사전에 별도의 협의를 하거나 허락을 득하여야 하며, 협의 또는 허락을 얻어 자료의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도 출처가 NTIS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 NTIS의 콘텐츠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는 경우에도 단순한 오류 정정 이외에 내용의 무단변경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서 NTIS 홈페이지로 링크하는 경우에도 링크 사실을 NTIS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50조의2 삭제 <2014. 5. 28.>

제74조 (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 5. 28.>
    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