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평가결과조회

'과제평가결과 조회' 서비스는 각 부처(전문기관)에서 과제 평가를 진행하는 평가간사를 위해 연구책임자 및 과제수행기관이 과거에 수행한 평가결과 (선정, 단계, 최종, 특별)와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과제평가결과 조회' 서비스는 NTIS와 정보 연계된 17개 대표전문기관의 과제평가 간사용으로 제공되며 과제평가결과와 과제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 정보를 제공합니다.
※ 기관별 과제평가와 관련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 가능하며, 업무 수행자가 변경될 경우 바로 변경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가R&D 과제에 대한 평가결과 (선정, 단계, 최종, 특별 포함)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평가결과정보 ('20년도 이후 정보, 평가위원정보 제외)들은
대국민에게 서비스 됩니다. (시행일: 2020년 03월 02일부터 별도 변경시까지)
['과제평가결과 조회' 서비스의 일반 이용자 공개 관련 법률 정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9조>
제29조(평가 결과의 통보)
① 법 제14조제5항에서 “해당 연구개발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1. 선정평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신청한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
2. 단계평가ㆍ최종평가ㆍ특별평가: 평가를 받은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법령 다운로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현재 '일반 이용자에게 공개된 과제평가결과는38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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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과제수행기관이 과거에 수행한 평가결과(선정, 단계, 최종, 특별)와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본 서비스는 NTIS와 정보연계된 17개 대표전문기관의 과제 평가간사용으로 과제평가결과와 과제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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