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결주문
○ 「제3차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23~`27)」을 별지와 같이 의결함
2. 제안이유
○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6에 따라,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주요 사회문제를 과학기술 기반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목표 추진전략 및 과제 등을 반영하여 「제3차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23~`27)(안)」을 수립·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비전) 국민과 함께하는 과학기술로 모두가 행복한 사회 실현
□ 사회문제해결 생태계 고도화
○ (수행체계 전략성 강화) 사회문제해결 민관협의회 중심의 효율적 추진 문제 발굴 관리체계 고도화 전략적 투자 기반 조성 추진
○ (문제해결지향 R&D 강화) 핵심 문제해결 임무중심 추진, 수요자 주도형 연구개발 확대, 문제해결 중심 성과관리
○ (성과 활용 확산 생태계 조성) 문제해결 주체 역량 강화, 협력·공유 생태계 조성, 민간주도의 우수성과 현장 확산 강화 등
□ (핵심사회문제 역량 집중) 국민적 해결수요가 높고 파급효과가 큰 핵심 사회문제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추진체계 마련·시행
4. 참고사항
○ 사회문제해결 민관협의회를 통해 종합계획 수립방향 마련(`22.1.25.)
○ 관계부처 협의(’22.11.30~12.7.) 및 대국민 공청회 개최(’22.12.13.)
○ 사회문제해결 민관협의회 사전검토 완료(’22.12.29.)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상정 예정(`23.2.22.)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